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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으셨어요?

그바다만큼 2021. 4. 13. 15:07

수분양자로써 반드시 챙겨야 하는 몇가지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보세요.

1.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 대장상 "숙박시설"입니다.

- 아무리 주거가 좋다며 분양하더라도 법적으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요소가 많습니다.

- 예를들어 방역소독작업도 일반 주택은 분기, 반기에 한번이지만 숙박시설은 매월 이뤄져야 합니다.

- 주변에서 숙박업을 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가 되는거냐, 안되는거냐. 다주택자 전환가능성 여부?

-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 이 지점에서 혼란이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하면 가능합니다만, 주택이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죠. 여기까지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생숙입니다.

- 그런데 국세청은 "건축물이 어떻게 인허가났는지 내 알바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썼나"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다보니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으로 썼구나. 그럼 주택으로 보고 세금 부과해야지. 라고 합니다.

2-1. 세입자 입장에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는 못받으니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못받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대출 등등 불가능합니다. 주택이 아니니까요.

2-2. 전입신고 하더라도 수분양자 입장에서 다주택자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 시설물이 기본적으로 숙박시설로 운영되는것이 명백하고, 1년이상 장기투숙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 본 판례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의 장기투숙객이 휴대폰 개통이나 예비군훈련등의 생활편의상의 사유로 호텔에 묵지만 전입신고를 한것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 판결되었습니다.

- 즉, 생숙을 분양받으셨다면 임대를 하던, 실주거를 하던 어떤 선택을 하던 먼저 숙박업으로 인허가를 받아놓고 나서 해야합니다.

 

 

 

3. 숙박업을 인허가를 받으려면 위탁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 여기가 생숙의 위험한 지점입니다.

- 놀랍게도, 개인이 운영할 수 있다고 2017~2019년까지 거의 모든 현장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중 단 한 명도 관할 지자체에 연락을 해본적이 없죠.

- 그러다, 실제 입주를 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허가를 받으러 가니 안된다고 하며, 위탁업체를 끼고 오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수분양자들은 그제서야 상황파악을 하시고 소송을 거는 동시에 위탁업체를 일단 찾기 시작했죠.

3-1. 위탁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 위탁업체는 아무나 설립할 수 있으니 자격없는 업체가 임의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확정수익율로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은데, 계약서를 잘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법적용어를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으니 그것으로 수분양자가 불리하도록 계약조건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어도 위탁업체 이름 한번쯤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고, 웹사이트에도 들어가보시고 블로그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위탁업체는 홍보가 관건인데, 네이버에 검색도 안되는 업체가 과연 위탁은 잘할까요? 설립된지 1년도 안된업체가 잘 할까요?

4. 현재는 대부분의 위탁업체가 망했습니다.

- 2015년에 메르스로 한 번 휘청하고요.

- 전문성이 없는상태에서 2016년 중국의 사드이슈로 완전히 망가진데다가

- 사드 회복이 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 불매운동, 연이어 코로나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 핸디즈와 같은 극소수의 위탁업체만이 살아남아있고, 최근에는 다시 전문성없는 임대관리 업체나 심지어 시설관리업체들이 생숙의 위탁운영사를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4-1 숙박업은 그냥 에어비앤비에 올려놓고 파는 업이 아닙니다.

- 한두개는 그렇게 팔리겠지만, 100객실이상은 그렇게 팔리지 않습니다.

- 객실컨디션과 컨셉, 심지어 처음 문을 열었을때 코 끝에 머무는 향까지 세심한 손길로 다듬어야 합니다.

- 메이드의 교육도 너무 중요하고요.

- 브랜딩을 하는 철학과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은 핸디즈 홈피에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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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으셨어요? (handy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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