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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진행절차와 문제점 본문
서울 강동구에서는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주공아파트는 몇십 년 전에 지은 것으로서 그 내부에 들어가보면 너무 낡고 헐어서 거주하기가 불편하고 불안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도시 내의 밀집된 도심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이외에는 달리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이 자신들의 아파트가 너무 오래 되고 낡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데, 행정청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심하게 하고 사업인가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급적 재건축사업이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완전히 개인들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들이 부정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의 진행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 잘 지은 고층 아파트에 입주하면 기분이 좋다. 낡고 빛바랜 아파트에서 고생하다가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아파트 이름도 대형건설사 브랜드로 바꾸니 아파트값도 오르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건축을 해서 조합원이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 살펴보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재건축 때문에 고생한 시간과 들어간 비용, 재건축이 끝난 다음 조합원이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 교량해 보면 생각보다는 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조합 임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었더라면 많은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는 후회도 한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린다. 그 동안 보통 마음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20년 넘게 추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은 일찍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꽤 오랜 세월이 지나서다.
또 너무 일찍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장기간의 세월을 낡은 아파트에서 고생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아파트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기존의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임시 거처를 정한다. 2∼3년의 기간 동안 고생을 한다.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둘러싸고 수많은 분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도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법도 계속해서 바뀌고 개정되었다.
현실적으로 재건축사업은 순수한 민간사업이므로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의 구성 및 인가 과정에서 일부 앞장서서 일을 하는 소수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원선출을 하고, 사업에 대한 각종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준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 배임수재죄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재건축사업 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건축사업은 일부 앞장서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시간에 걸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서를 써주고 나중에 조합원총회에 참석해서 의결에 참여하는 정도로 조합에 관여할 뿐 그 이상 적극적인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몇 천억 원의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들은 대부분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대부분을 재건축사업전문관리업체와 시공회사에 맡겨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재건축조합 추진과정에서 임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조합장이 교체되기도 하고, 임원들이 구속되어 징역을 가기도 한다.
표면적으로 불거지지 않는다 해도, 조합 임원들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조합원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도록 묵인하거나, 일반분양과정이나 상가분양과정에서 조합에 손해가 가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주로 검토됐다. 그러나 조합원의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원이 모든 것을 조합장과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믿고 맡기고만 있으면 안 된다.
재건축사업의 진행 절차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직접 적용되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며,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재건축사업은 먼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그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을 받는다. 분양신청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는다.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고 일반분양을 한 다음 준공인가를 받고, 등기를 넘겨준다.
재건축사업의 주요한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비기본계획 수립, ② 정비구역 지정, ③ 추진위원회 구성, ④ 조합설립인가, ⑤ 사업시행인가, ⑥ 분양신청, ⑦ 관리처분계획인가, ⑧ 일반분양, ⑨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정비구역이라 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이 기본방침에는 노후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은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상급 관청에 신청하고, 상급 관청에서 지정하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과 운영규정을 포함하여 동시 승인이 필요하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 연번을 부여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② 설계자 선정7) 및 변경,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④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⑤ 그 밖에 조합설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등이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재건축조합원 자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8)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②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③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등이다.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이다.
재건축조합의 설립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은 정비구역지정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건축조합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을 성격을 갖는다.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는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기존아파트 단지 내에 10개 동이 있고, 각 동에는 100세대가 있다. 그리고 기존아파트 전체 토지면적은 33,000제곱미터이고, 토지소유자의 수는 10명이다.
이런 경우 먼저 10개 동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즉 각 동별로 51세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아파트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1,000명 가운데 4분의 3, 즉 750세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토지면적의 4분의 3인 24,75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신축아파트 분양 절차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일단 조합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다.
그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가 조합원에 대한 분양용아파트 보다 더 많은 수의 아파트가 생기게 되는 경우, 이러한 아파트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재건축사업비로 충당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청산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는,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인적 사항,
③ 분양대상자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⑤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⑥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16500 판결).
관리처분계획의 성격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자 행정처분으로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와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절차를 거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 고시를 통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에는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하거나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시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다.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과 증거들을 소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매도청구권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된다.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다수결의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한다.
재건축을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람과 도중에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추진에 동의한 의사를 번복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이러한 사람들이 비록 수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해도 이들의 이해관계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재건축절차에 있어서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다수의 조합원과 이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등과의 사이에서 적절한 이해관계의 조절이 필요하다.16)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함으로써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9조).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제47조). 관리처분인가처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다(제49조 제6항).
강제적인 재건축사업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집합건물에서 일부 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아 그냥 재건축을 하지 않고 지내고 싶은 사람도 있다. 보통 사람도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임시로 이주를 해야 하면, 매우 불편하다.
이러한 반대자의 입장에서는 조합이 법에 근거하여 재건축결의를 하고, 반대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수하면 개인의 재산권행사가 본의 아니게 제한되고, 주거의 자유가 침해되며,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노후된 아파트를 그대로 방치하면 입주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재건축을 원하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을 찬성하는 구분소유자와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건축을 원하는 다수의 구분소유자의 권리보호와 사회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재건축제도가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기본권 제한의 원리로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헌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갑은 자신의 주택이 속한 연립주택이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재건축대상이 되지 않는데 조합에서 매도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집합건물에서 재건축조합이 강제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를 강요하고 재건축 불참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어떤 집합건물을 재건축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건물의 건축 후 경과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각 건물의 건축 및 관리상태, 용도, 수선·복구비용이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법이 재건축의 요건을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상 부득이하다. 또한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문언 자체는 불확정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각 건물의 건축 및 관리상태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그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국민이 그 규정 내용을 알 수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하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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