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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만큼 서로 사랑하기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써온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입주민 약 6만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용도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 이 영업하는 시설이라는걸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주자들 내쫓으려고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개정 건축법이 시행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지난 21..
KBS 부산은 해운대 일대와 북항 재개발지역, 송도해수욕장 일대까지 부산에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시설이지만 ‘숙박 시설’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겼는데요. 정부가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런 규제가 “늦긴 했지만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부산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천국…“골치 아픈 아파트 대신 ‘생숙’” 부산의 난개발을 상징하는 해운대 ‘엘시티’와 2019년 말 폐업한 해운대의 5성급 호텔 해운대그랜드호텔, 부산항 북..
수분양자로써 반드시 챙겨야 하는 몇가지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보세요. 1.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 대장상 "숙박시설"입니다. - 아무리 주거가 좋다며 분양하더라도 법적으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요소가 많습니다. - 예를들어 방역소독작업도 일반 주택은 분기, 반기에 한번이지만 숙박시설은 매월 이뤄져야 합니다. - 주변에서 숙박업을 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가 되는거냐, 안되는거냐. 다주택자 전환가능성 여부? -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 이 지점에서 혼란이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하면 가능합니다만, 주택이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죠. 여기까지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생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