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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퇴공부] 퇴직연금, 무관심하면 배신한다

그바다만큼 2021. 4. 9. 11:37

“선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있어요?”

몇 년 전 한 대학 후배가 입사 10년차쯤 됐을 때 퇴사하며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 놀랐다”면서 말입니다. 그녀는 인생 ‘리셋’에 앞서 퇴직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어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난감해 했습니다.

 

우린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당장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무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살펴보면 너무 쥐꼬리만해 놀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최근 5년간 수익률의 연간 평균치가 1.76%라고 하네요. 한 푼이 아쉬울 노후를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죠.

 

든든한 노후를 위해선 퇴직연금을 제대로 알고 기민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ABC’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죠. 연금 형태로는 만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선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는 시행해야 합니다.

 

 


● 돈 묻어두고 나중에 찾자…DB형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근무기간, 평균임금에 따라 이미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운용성과는 회사에 돌아갑니다.

 

근로자들이 운용하는 게 아니니 근로자로선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죠. 회사는 손실이 나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니 보통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비교적 낮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가입자 대다수(62.4%)가 이 유형을 택했다고 합니다.


● 내가 직접 퇴직금 관리한다…DC형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은 근로자 스스로 책임지고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재원은 회사가 냅니다. 재원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 스스로 운용회사, 운용방식을 선택해야 하니 수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니 말이죠. DC형 가입자는 전체의 26.1%였습니다.

얼마 전에 정년이 가까워진 직장 선배들을 만났는데, 단연 퇴직연금이 화제였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몇 년 앞 둔 한 선배는 DB형을 DC형으로 서둘러 바꿨다고 하시더군요. 임금피크제가 임박했다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임금이 줄어드니 퇴직급여도 쪼그라들기 때문이죠.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임금이 줄어서 퇴직급여도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퇴직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 평균임금이 많아야 퇴직급여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평균임금은 임금피크제 전보다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퇴직급여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임금이 줄기 전 수준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 받으니 더 나은 것이죠.

 

퇴직급여를 이렇게 정산하고 그 이후의 급여는 DC형으로 옮겨 굴리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돼도 DB형으로 퇴직급여액을 줄이지 않게 설계하는 곳도 있어요. 가입자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보자…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이직이나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이나 퇴직 시점이 아니어도 IRP에 가입할 수 있어요.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매력적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11.5%만 IRP를 선택했지만 최근 적립금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IRP의 특징은 운용기간에 생긴 수익에 붙는 세금을 퇴직급여를 돌려받을 때 떼인다는 점입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합니다. 가입자로선 세금을 나중에 내니 굴릴 수 있는 돈 덩이를 키울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붓는 돈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요.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라면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이 따로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최대 납입액 700만 원을 부으면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IRP는 다음 글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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