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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퇴공부] 국민연금을 평생 월급으로 만드는 법 본문
● 국민연금, 왜 중요한가요?
국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장 무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월급’은 남 일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 노후엔 너무 쥐꼬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상액을 미리 따져보고, 내 노후를 맡기기 불안하다면 다른 사적연금 가입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요즘 재무컨설턴트들은 국민연금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에 들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얹어 3중 안전장치를 갖추라는 얘기죠. 국민연금공단에선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 평생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을 꼽습니다.
● 국민연금, 누가 가입하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하며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회사와 내가 반반씩 나눠 연금을 내죠. 회사와 내가 각각 월평균소득의 4.5%씩 내는 것입니다.
이 외에 자영업,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돈을 내야 합니다.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워낙 짧아 걱정이라면? 신청하여 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단 65세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60세면 가입이 종료되지만 더 가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험료를 전액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주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다.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신이 선택해 가입자가 된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18세 이상의 학생 등이다.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사람. 65세 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제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2012년까진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부턴 수급 나이가 5년 주기로 1세씩 높아지죠. 1969년생 이하는 모두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내가 가입한 기간의 평균 소득월액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 평소에 많이 내면 노후의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고소득자라고 막대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월 보험료에도 하한과 상한이 있죠. 또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이 치솟지는 않습니다. 연금수령액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이나 마지막 5년간의 평균소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 어떻게 관리할까요?
내가 65세가 될 때부터 매월 얼마나 받게 될지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있다가 노후에 ‘고작 이 정도였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죠. 너무 늦게 깨달으면 노후에 너무 궁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PC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보려면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봅시다. 이어 ‘국민연금 알아보기’, ‘가입내역조회’를 거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선 애플리케이션(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 주부는 가입해도 될까요?
주부도 얼마든지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동안 남편도 연금을 받고 내 연금도 제대로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주부들도 소액씩 납입하길 권합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노후 월급이 절실하니 말이죠.
임의가입자들은 일단 소액이라도 부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보험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 수준이 있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들은 상한액이 503만 원, 하한액이 100만 원입니다. 월 보험료로 따지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9만 원~45만27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선택사항일까요?
개인사업자는 의무 가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됐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때도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데 국민연금에 돈을 내야할지 말아야할지….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알바생은 가입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준에 충족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자 중에서도 일정 조건을 구비하여 신청하거나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 등은 가입 대상이 되니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직하면 국민연금, 어찌하나요?
실직해서 국민연금 납입을 끊으면 보험료를 바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야 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이든, 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이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납부 예외를 신청해보세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이나 휴직이 되면 납부 예외 신청으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이 기간의 연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고, 나눠 낼 수도 있어요. 월 단위로 최대 60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강남 주부들이 한다던 ‘추납’이 뭔가요?
실직, 휴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냈다면 ‘추납’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추후납부란 의미입니다. 강남 주부들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추납.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노후에 추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최근 이런 점이 문제가 돼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기도 했죠.
● 10대 자녀들도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인 학생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찍 가입해 노후의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에서 중간수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중간치는 현재 월 100만 원 수준이니 보험료는 월 9만 원입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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