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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퇴공부] 개인연금도 "맞벌이"를 해야 한다

그바다만큼 2021. 4. 9. 10:34

‘노후엔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지?’

주변에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은 대부분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만 기다리고 있다간 뼈아픈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앞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노후가 불안하면 개인연금 맞벌이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부부가 각각 개인연금에 가입하란 얘기입니다.

● 개인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연금은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가입하고 있진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연금저축 가입자는 20명꼴이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은 보통 ‘연금저축’이라고 불립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을 위한 연령 조건이 특별히 없습니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금액은 연 18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데, 연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뭐고, 연금보험은 뭔가요?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세제 혜택이 없는 상품이니 구별해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돈을 넣어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있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2020년 말 기준 조사를 보면 보험형태가 전체의 72.3%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뒤를 펀드(12.5%), 신탁(11.6%) 등이 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펀드의 적립액 규모가 30.5%나 증가해 눈길을 끄네요.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은 종류에 따라 원금 보장 여부, 적용되는 금리, 예금자 보호 여부가 다르니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 신탁, 보험, 펀드.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수익률이 낮아 노후자산이 불안하단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죠. 기존 가입자만 추가로 돈을 넣고 있습니다. 2018년부턴 원금도 보장되지 않고 있죠.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합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실적에 따라 배당되는 게 아니라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안정지향형 투자자라면 연금저축보험을 택합니다. 이 상품은 정해진 시기에 규칙적으로 납입합니다. 대개 수령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입니다. 생명보험사에는 일부 종신형 상품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데, 은행과 일부 보험사도 취급합니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적이 배당되고 운용실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죠. 납입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자유적립식이고 확정기간형으로 판매됩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

● 어떤 연금저축이 수익률 높나?

수익률은 같은 유형이더라도 회사나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펀드가 높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수수료 차감 이후 수익률을 보면 펀드가 연 17.25%였습니다. 신탁(1.72%)과 생명보험사의 보험(1.77%), 손해보험사의 보험(1.65%)에 비하면 수익률이 두드러지죠.

하지만 유의점이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수익률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2018년에는 -13.86%나 됐습니다. 갑자기 2019년에 높은 수익을 올린 건 특히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던 영향이 컸던 것이죠. 주식시장 흐름을 잘 살펴가며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 나중에 얼마나 수령할까?

2020년 기준 계약 1건당 연간 수령액은 보험이 242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신탁은 617만 원, 펀드는 606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은 종신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탁, 펀드에 비해 수령기간이 긴 대신 매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얼마씩 받나 환산해보면 보험은 약 20만 원, 신탁은 약 51만 원, 펀드는 약 50만 원 꼴입니다. 수령액이 많진 않다보니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노후보장 기능이 약한 게 사실이죠. 주식, 부동산 투자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개인연금은 무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자산이 그저 그렇고 재테크 실력도 평범하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현명해보입니다. 계약 1건당 수령액이 적을지라도 부부가 ‘연금저축 맞벌이’를 하면 노후에 소소한 수령액도 큰 쓰임이 있겠죠.

 

● 연말정산 때 혜택은?

원래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연 4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연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넘어서면 300만 원에 한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게다가 2020년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 가입자는 이 기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네요.

다만 일단 한 번 연금저축에 가입해두면 쉽사리 깨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채 중도해지하면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내야 합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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