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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값 등락도 시시해”… 듣보잡 알트코인 투자 狂風

그바다만큼 2021. 4. 16. 12:48

게티이미지뱅크·그래픽= 김성규

 

서울의 직장인 박모(31)씨는 얼마 전 가상 화폐 ‘마로’에 500만원을 투자했다가 170만원을 잃었다.

고등학교 동창생이 이틀 만에 수익률 180%를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가격이 급락하자 ‘패닉셀(공포에 의한 투매)’을 해버린 것이다. 박씨는 “비트코인 외엔 어떤 가상 화폐가 있는지 들어본 적도 없지만,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만 듣고 투자했다”고 했다.

최근 20~30대 젊은 개인 투자자 사이에 ‘알트코인(Altcoin)’ 광풍이 불고 있다.

알트코인은 대체(alternative)와 코인(coin)을 합친 단어로,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가상화폐를 뜻한다. 비트코인보다 값이 싸고 변동성이 훨씬 커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100만원으로 1억원 벌었다' 같은 글까지 올라오면서 “다들 돈을 버는데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이른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 투자 심리를 더 부추기고 있다.

◇”비트코인보다 수익성 좋다”

가상 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3일 현재 전 세계에서 거래 중인 알트코인은 9160여 개에 달한다.

알트코인 투자 붐으로 가상 화폐 전체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dominance)’는 올해 초 70.4%에서 최근 53.8%까지 떨어졌다. 알트코인의 비율이 46%에 달하게 된 것이다.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UBAI(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는 이날 7461.63으로 연초(1695.96) 대비 4배 넘게 올랐다.

 

 

 

 

알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은 14.5% 올랐다. 반면 마로(467%), 비트토렌트(415%), 메디블록(329%), 밀크(291%), 메탈(274%) 등 일반인들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알트코인들은 세 자릿수나 폭등했다.

알트코인도 시가총액에 따라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뉜다.

가장 대표적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은 전체 가상 화폐 시가총액의 12%가량을 차지한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활용도가 높다.

비트코인은 결제와 송금 등의 기능만 갖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게임, 보험,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기반기술)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화제를 모으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도 이더리움을 주로 활용한다. 바이낸스코인, 테더(USDT), 리플, 카르다노, 폴카닷 등도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꼽힌다.

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그나마 기술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다. 전문가들도 그래서 “알트코인에 투자하려면 메이저 알트코인에 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최근의 알트코인 급부상은 마이너 알트코인이 이끌고 있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된 이른바 ‘국산 코인’이 폭등했다.

지난달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가상 화폐 10개 가운데 6개가 국산 코인이었다. 예전엔 대개 관련 프로젝트에 진전이 있거나 성과를 담은 공시가 나오면 가격이 폭등하곤 했지만, 최근엔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국산 코인들이 동시에 급등했다 다시 급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 상승세가 주춤하자 변동성이 큰 국산 코인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내부에서도 왜 특정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지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할 법규제 없어

가상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각 가상 화폐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 화폐 개발자는 이를 위해 발행하려는 가상 화폐의 기술과 사업 계획, 활용 방안 등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한다. 각 거래소는 이 백서 내용을 기반으로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후에는 지분 변동이나 신규 투자, 파트너십 체결 등 주요 정보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공신력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없어 관련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주식의 경우, 허위 공시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상 화폐에는 이런 법률(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달 가상 화폐 ‘고머니2’가 5조원 규모의 초대형 북미펀드에서 투자를 유치했다는 공시를 내 100% 넘게 가격이 급등했다가 허위 공시로 드러나 상장 폐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백서나 공시조차 들여다보지 않고 ‘묻지 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알트코인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손에 꼽을 것”이라며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가 돈을 버는 ‘폰지(금융 다단계) 사기’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은 조선일보에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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