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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만큼 서로 사랑하기
인터넷명예훼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가?
Ⅰ. 글의 첫머리에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다. 너 나 할 것 없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고 페이스북을 한다. 출근시간 지하철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자녀들이 인터넷게임에 빠졌다고 걱정하는 부모들도 많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고민하는 대학생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에 상대의 약점, 비리 등을 폭로함으로써 상대를 매장시키려는 것이다.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공갈치는 사람도 있고, 연인과 헤어지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는 순식간에 매장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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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3. 14:12